본 콘텐츠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안주영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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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에 다니는 배우자의 퇴직금 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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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 도 분할 대상이고, 매달 받는 연금 중 일정 비율을 나눠 받는 방식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이 비율을 따로 정하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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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법무법인 안팍 이혼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구 분사무소에서 대구 이혼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는데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급여가 일한 대가를 나중에 받는 임금(후불임금)의 성격이 있어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이 분할 대상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도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운용사를 통해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그 연금을 받을 권리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매달 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을 인정했고, 연금과 다른 재산의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때 재직 기간 중 실제 혼인 기간이 얼마였는지, 가사·육아를 누가 얼마나 맡았는지가 고려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받는 정기금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같은 판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연금법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연금공단에 청구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구분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
혼인기간 요건 | 5년 이상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 | 5년 이상 |
받는 나이 | 60세 도달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65세 |
전 배우자 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
기본 분할 |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을 균등하게 |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을 균등하게 |
청구 기한 |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
법원이 비율을 정한 경우 | 그 비율을 따름 (제64조의2) | 그 비율을 따름 (제46조) |
국민연금은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정리하면, 균등 분할이 우리 사정에 맞지 않는다면 이혼 재판이나 조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수십 년 혼인 생활 동안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을 먼저 특정합니다. 아래 공개 사례 중 분양권 사건도 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공개 사례
아래는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혼 홈페이지에 공개된 법인 사례입니다. 대구 분사무소 사건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쟁점과 결과만 옮겼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건 | 쟁점 | 결과 |
|---|---|---|
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상대방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받는 조건으로 설득 | 5개월 만에 조정 성립, 법률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로 재산 특정, 분양권 취득과 무관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 주장 | 재산분할금 9,500만 원 |
대구에서는 누가, 어디서 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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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구 분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52길 13 2층 201호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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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구가정법원(달서구 장산남로 30)이 맡습니다. 본원 관할은 대구광역시와 영천시·경산시·칠곡군·성주군·고령군·청도군입니다.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에는 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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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유제철 파트너변호사(참다운합동법률사무소 대표 역임)와 박재한 변호사가 대구 분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안주영·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어, 연금·퇴직금과 함께 생기는 세금 문제를 같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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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대표번호 1660-0605,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비밀 상담 신청, 영상 상담(AP 온라인 커넥트).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이혼했는데 퇴직금 분할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Q2. 별거한 기간이 길면 연금 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뺍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법원이 재산분할에서 연금 비율을 정할 때도 실제 혼인 기간이 고려됩니다(2012므2888).
Q3.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부 각자의 재산 목록(부동산·예금·퇴직금·연금·채무), 이혼을 결심한 사유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안팍 이혼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혼·가사 사건 브랜드입니다. 대구에서 퇴직금·연금 분할을 고민하신다면 대구 분사무소 또는 영상 상담으로 먼저 재산 목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 광고책임변호사 안주영 · 대표번호 1660-060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