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안내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0층, 12층 (우 06158)
- 오시는 길
-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 도보 10분,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도보 11분, 포스코사거리 버스정류장 84m
- 상담시간
- 상담 접수: 대표번호 1660-0605,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비밀 상담 신청. 영상 상담(AP 온라인 커넥트) 가능
- 주요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 수임 후 진행 절차
- 상담 신청(전화·카카오톡·홈페이지 비밀 상담) → 변호사 상담(방문 또는 영상 상담 AP 온라인 커넥트) → 수임 → 재산·증거 자료 정리 → 보전처분·사전처분 검토 → 조정 또는 소송 진행 → 판결·조정 성립 후 이행 확인
- 안전 체계
- 분사무소 9곳. 수원 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 씨동 10층 1001호 / 인천 분사무소: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53 동문빌딩 1층 / 부산 분사무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에이동 1604 / 울산 분사무소: 울산 남구 법대로87번길 2 202호 / 진주 분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03-9, 503호 / 의정부 분사무소: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6층 / 남양주 분사무소: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22 512호 / 대구 분사무소: 대구 수성구 수성로52길 13 2층 201호 / 제주 분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1 2층
분사무소
업무 분야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이혼 시 나누는 절차(민법 제839조의2).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분양권, 채무가 대상
재산 조회와 사실조회로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도를 입증하며,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
이런 분께: 배우자 명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 전업주부로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은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간자 소송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를 당했을 때 방어하는 소송
부정행위 증거의 적법성과 혼인 파탄 시점을 검토하고 청구 또는 감액 방어 전략을 세워 진행
이런 분께: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상간 소장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려는 경우
자녀문제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과 이행 확보, 면접교섭을 다루는 분야
양육 환경과 실제 양육 상황을 입증하고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양육비)을 활용하며 양육비 미지급에는 이행명령 등을 진행
이런 분께: 양육권을 꼭 지키고 싶은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면접교섭이 막혀 있는 경우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민법 제806조·제843조)
부정행위·폭행·유기 등 유책 사유를 증거로 정리해 청구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해 방어
이런 분께: 배우자의 외도·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위자료 청구를 당한 경우
이혼 (협의이혼·조정·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 전반.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검토 포함
상담에서 이혼 방식과 쟁점(재산·자녀·위자료)을 정리하고 조정과 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
이런 분께: 이혼을 고민 중이라 절차부터 알고 싶은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 소장을 받은 경우
황혼이혼
2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중·장년 부부의 이혼. 연금 분할, 퇴직금, 노후 주거가 주요 쟁점
장기간 형성된 재산과 연금 분할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설계하고 세무 문제를 함께 검토
이런 분께: 은퇴를 앞두고 이혼을 결심한 경우, 배우자 명의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연금 분할이 궁금한 경우
국제이혼
국적이나 거주지가 다른 부부의 이혼. 재판관할권, 준거법, 해외 재산, 자녀의 국외 이동이 쟁점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확인하고 국내 절차와 해외 재산·송달 문제를 함께 대응
이런 분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 재산이 있는 경우, 자녀를 데리고 출국할 우려가 있는 경우